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미혼 전용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한순간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2년 전 미혼만 가입 가능한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만남을 가진 지 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고,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B씨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의 전화와 상간 소장까지 받게 돼 난감하다며 조언을 구했다.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불륜 및 외도로 법원을 찾는 이들도 많이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상간자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외도나 불륜과 같은 행위는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써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 피고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보통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는 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 작성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제출기한이 존재한다. 간혹, 상대가 속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앞서 적은 것처럼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이렇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위자료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책정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각 사유도 반드시 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요구되므로 만약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따라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어 상간녀 변호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해나가려 노력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무고함을 적극 피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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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조정불성립│feat. 조정불성립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혼인 지속 의...
2025-07-02
본 사건은 의뢰인(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당한 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배우자인 피신청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조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혼이 추진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어하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부당하게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특히 이혼조정사건은 정식 소송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로, 실제 혼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없이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조정절차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조정절차의 특성과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의뢰인의 진술서 및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조정 성립을 위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반면, 피신청인 측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는 조정절차상 강제적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효과적으로 지켜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 없이 임했다면, 원치 않는 조정 성립으로 이어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확히 관철시켰고,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혼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조정신청이라 할지라도,법률적 대응을 통해 성급한 이혼 결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정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불성립 #혼인유지성공 #이혼방어전략 #조정절차대응 #일방적이혼저지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혼인취소│feat. 혼인 과정의 기망, ‘혼인취소 및 위자료·재산분할...
2025-07-02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B씨를 만나 단기간의 교제를 거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피고가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이라고 허위로 기망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의 취소, 그리고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망을 통해 이전된 금전의 회복을 원하였고,본 법인은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를 근거로 하는 드문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문제는 피고가 학력, 신분 등을 포괄적으로 기망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상 혼인취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학력 관련 허위 진술 내역, 교제 과정에서의 거짓된 경력 설명,실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취업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의료계 종사자인 척 행동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된 공문 제출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혼인취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금액만을 다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정신적 손해의 실질적 정도를 중점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혼인취소 판결 인용: 피고의 학력·신분 기망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감안해 일부 위자료만을 인정재산분할금 7천만 원 지급 명령: 사실상 기망으로 인해 이전된 금전임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혼인의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함은 물론, 정신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관련 사유의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이 관건입니다.본 사건은 그러한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전면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의 본질이 피고의 기망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개인의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책배우자이혼 #외도이혼 #단독친권확보 #양육비정기지급 #면접교섭제한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친권 단독 확보와 양...
2025-07-02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자녀 양육을 혼자 도맡아 왔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을 놓고 강하게 다투었고, 친권은 공동지정하되 양육비는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 측에서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단독친권 및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1년 이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정황, 배우자의 양육참여 실질 부재, 자녀의 정서적 반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양육비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내역, 고정지출 자료, 자녀의 학령기 필요비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수준 이상의 양육비를 제안했고,자녀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구조도 포함시켰습니다.또한, 면접교섭권 행사 시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정 요소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제한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탕으로 조정안 전부를 수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면접교섭은 방학과 명절 연휴에 한정하고,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교섭 강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인 일상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사례로,조기에 협의와 절차를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소모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책배우자이혼 #단독친권확보 #양육비정기지급 #면접교섭제한 #이혼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면접교섭│feat. 의무이행 명확화 및 양측 부담 최소화 조정 성립 가...
2025-07-02
의뢰인은 이혼 당시 둘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했으나,이후 상대방이 자녀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교섭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면서, 실질적인 면접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면접교섭 이행확보 및 일정 재조정을 위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기한 연기☑️ 기존 판결에는 면접 불응 시 법적 조치나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부모 갈등을 직접 체감하는 민감한 시기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면접교섭 거부 시 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일정 고지 조항과 불이행 시 간접강제 청구 가능 조항 마련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 면접에서 월 1회로 변경, 방학 기간 중 집중 면접 허용자녀 심리상담 병행을 조건으로 면접 교섭과 심리치료 병행 구조 제안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정기 면접, 방학 집중 교섭, 고지방식 명시, 심리상담 이수 조건화 등을 골자로 한 조정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소송 없이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면접교섭불응 #자녀면접거부대응 #면접교섭조정 #자녀심리치료 #월1회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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