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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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육비│feat.약 2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헌신해왔으나 배우자의 잦...
2024-11-21
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
2024-11-21
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함솔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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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
2024-11-21
의뢰인은 이혼 등 사건의 피고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한 225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피고의 보험 중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주장 및 입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용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6,563,579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3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
2024-11-21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과 별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소득을 거두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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