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가 연일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다.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사유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65(최태원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일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다양한 유책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적 요소나 감정 소모,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지출 역시 발생하지 않아 가장 선호하는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정리해야 하는 재산분할,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의 형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이혼의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유책 때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분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기여도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맞벌이를 하였을 시에는 재산의 기여도는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쪽이 전업주부로써 가사를 도맡아 왔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 기여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현금 자산만 그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연금 등 광범위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장 큰 요소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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