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뒤늦게 안 전 남편의 외도 사실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에 들어서며 소원해진 부부 사이에 결국 이혼을 했는데, 후배 SNS에 전 남편과 연애하는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고 최근에는 사귄지 1년째라는 글도 등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혼한지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이혼 전부터 교제를 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몰라 순순히 이혼을 해줬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전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륜과 외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다만, 이혼과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다퉈야 하기에 법적인 쟁점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쟁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개념으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배우자의 재산,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위와 정확한 내용, 가사나 육아에 참여한 정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게 된다. 즉, 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상대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관련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 그리고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혹,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해도 차후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몫을 챙겨올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역고소의 위기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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