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2.경 남편(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며 저희 법인을 내방해주셨습니다. -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8백만 원 판결 선고).
- 이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특히 양 당사자간 혼인 파탄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분할기준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마쳤고,2) 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해 내었으며(지입 계약의 성질 및 해당 차량 매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입증을 했습니다),3) 의뢰인 명의의 재산 중 이 사건 혼인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4) 또한 상대방은 상간 소송이 항소심에서 계류 중임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92,310,204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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