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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