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5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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