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데이트를 한 사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쓴 손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연인 사이의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의 집에 여러차례 방문한 점,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이 두터운 동료였음에도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어 가정이 파탄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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