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상간남(배우자의 직장동료)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지급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결혼식 전 청첩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입증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상간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점 등을 상간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수차례에 걸친 소통 끝에 상간남은 위자액 지급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의뢰인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상간남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이후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위약벌 지급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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