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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