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로 인해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남편이 최근 사업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지인 명의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합산 금액 9천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재산을 급속도로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즉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위자료 4,5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합산 총 9,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3채무자 지정 구조 구성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나 금전채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 중 추심 불가능 구조 마련 → 실익 보전이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향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집행정지 및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가압류의 특성상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본 법인은 적법한 공탁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고,불복 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채무자(전 남편)의 별지 기재 채권을 전액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본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회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실질적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잠정 확보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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