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자녀 양육을 혼자 도맡아 왔으며,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을 놓고 강하게 다투었고, 친권은 공동지정하되 양육비는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 측에서 친권과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단독친권 및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1년 이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정황, 배우자의 양육참여 실질 부재, 자녀의 정서적 반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양육비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내역, 고정지출 자료, 자녀의 학령기 필요비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수준 이상의 양육비를 제안했고,자녀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구조도 포함시켰습니다.또한, 면접교섭권 행사 시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정 요소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제한적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탕으로 조정안 전부를 수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면접교섭은 방학과 명절 연휴에 한정하고, 자녀가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교섭 강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인 일상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사례로,조기에 협의와 절차를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소모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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