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금과 적금 등의 현금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단, 혼인 전 증여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비율이 5:5에 가까워지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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