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상속분의 개시(원인)

상속의 원인은 '사망' 뿐만 아니라 실종의 경우,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망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의 상태로 정지한 것을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실종선고
  • 장기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등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습니다.
  • 이후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이 시작됩니다.
  • 만약 실종자가 생존함이 밝혀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정사망 천재지변, 항공기 사고 및 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되며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相續分)

'상속인'은 법정상속인, 고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상속분'이란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 상속인이 가지는 승계의 비율입니다.
상속분은 유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상속인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 그러나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유언(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면, 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기여도에 의한 상속인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한 노력에 대하여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란 상당 기간 동안의 동거, 간호 등의 부양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내용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내용을 증명하여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서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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