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