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