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 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양측 합의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2개월만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실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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