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대구서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송치됐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 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A 씨가 B 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는 없다"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7월 초 A 씨와 B 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8월 9일까지 A 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로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결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바람피운 장본인과 상간자는 되지도 않는 사랑 타령을 하며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외도를 저지른 자는 기존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륜 사건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형사처벌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을 벌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상간자 소송뿐이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의뢰하거나 직접 두 사람을 미행 또는 도청하는 행위, 배우자나 상간자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상간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의 유웅현 변호사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해 보는 작업 역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받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느끼는 분노와는 별개로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 또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증거수집은 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한 방향을 찾기 어렵다면 유명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