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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상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 소송 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 증거로는 야심한 시간에 자주 연락한 통화내역, 동영상, 페북, 카톡 메시지, 숙박업소 혹은 상간자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 카드 내역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근거로 활용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상간녀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되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 산정은 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로 결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71806065101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