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이혼보다는 참고 사는 것을 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뀌며 전보다는 이혼을 택하는 부부의 비율이 높게 늘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도다. 외도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만큼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이혼은 큰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슬하에 있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복잡한 사인이 있을 경우는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을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긴 하나 상간자 소송만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이들이 당장 이혼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한다.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증거는 카톡 대화 내역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CCTV 등으로 다양하며, 증거 확보와 더불어 소송 기한을 유념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 시 지급 명령되는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합법적인 증거를 활용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약벌 조항 설정을 통해서 상대가 다시는 본인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약벌 조항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지금 바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때, 혹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날 때마다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벌금을 정하거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에 따라서 벌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다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증거를 모으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소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모두가 공감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백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정보다 눈앞에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게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남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인정되며, 증거수집의 어려움도 크게 없다. 메신저 상에서 나타나는 애정행각, 이모티콘을 통한 애정표현, 음담패설 등 증거가 될 것이 많기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성의 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으며, 증거수집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사무소 이용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