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아들 B 군(15)을 차에 매달고 1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 어머니 C 씨는 A 씨가 아들이 매달려 있는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자 곧바로 112에 신고해 차량 번호를 알렸고,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범은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B 군과 C 씨는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찾았다. B 군은 A 씨가 다른 여성과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B 군을 매달고 차량을 몰았다. B 군은 A 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하지만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유책 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파탄주의로, 파탄주의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불문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 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인천‧부천 김한솔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은 매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당연히 내가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천 김한솔 이혼전문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