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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과 매일매일 부부 싸움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하루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부갈등 역시 큰 스트레스고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성격차이다. 그러나 성격이 달라 갈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하기 힘들 수 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는 외도나 폭력 이외에 사회 통념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배우자 일방의 잘못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유지 증액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성격차이 이혼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협의를 통한 성격차이 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 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092516502059449aeda69934_30​ 
[김한솔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꼭 알아야 하는 것

​이혼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금과 적금 등의 현금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단, 혼인 전 증여 등을 원인으로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비율이 5:5에 가까워지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4​ 

[박찬민변호사]가정폭력이혼,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그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법적 대응을 망설이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해자의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 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박찬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0595​ 

[유웅현변호사]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 계약서’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막상 이혼이 닥쳐왔을 때 다툼이 잦은 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당연히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082416420724049aeda69934_23​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2024-08-22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당 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양측 합의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2개월만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실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

2024-08-22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 접근 금지를 의뢰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

2024-08-22

​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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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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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

2024-08-19

​의뢰인은 2005.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1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6호의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중국 국적의 피고로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나, 이력이 없을 경우 국외송달을 하여야할 수 있기에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력 자체가 없어 국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주소가 약 19년전의 주소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협력으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일부인용(무효 기각, 이혼 인용)​국제사법 부칙 제3조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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