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헌 변호사 CHO SEONG HEON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약력
  • 대전고등법원 실무수습
  • 법률사무소 웨이 변호사
  • ㈜언아더데이 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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